소위 '개종전문가'로 유명한 진용식(56·안산상록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이 자신을 "가정파괴범"이라고 공익캠페인을 벌인 인권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패소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진 목사는 15년 전부터 개종을 목적으로 타 교단과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종을 강요하며 자신의 교회와 정신병원에 감금하도록 방조해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폭력·가정파괴를 부추겼다.
재판부, “진 목사 강제 개종교육·상담 대가로 돈 받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목사가 “이단교회로 지목한 교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그 신도들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단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하나님의 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여 온 사실, 그 과정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하면서 상담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2월 증인으로 법정 진술하면서 개종교육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결과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 각종 개종사업을 통해 진 목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드러난 것만 무려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진 목사 말만 믿다가 ‘낭패’
진 목사는 2000년~2001년 사이 정 대표와 진 간사, 또 다른 피해자인 오 모 씨를 상대로 강제 개종교육을 강행했고, 남편과 가족들이 안산상록교회 옥탑방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진용식의 경우는 그 자신이 개종강요의 주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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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이라는 곳에서 이런 무시 무시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명목아래 강제 개종 교육 강행, 정신병원 감금!!
이러한 일로 가정파괴까지 !!!!!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작들이 어찌 이러한 일을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무섭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 없으며 이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헌법도 중시되지 않고 있다!!!!!
이단세미나는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일까? 누가 만든 것일까?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단세미나라는 자체를 만드신 적이 없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개종교육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사례비로 10억이라는 말도 안되는 돈을 받기까지 했다고 하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라는 작자가 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라면 무엇을 잣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단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목사라는 사람은......목회자가 맞습니까?
답글삭제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런 일을..저질러도됩니까?
이거무슨.. 사업을하고계십니까?
답글삭제하나님의일을 해야지..ㅡㅡ
하나님께서 ‘개종을 위해서라면 범죄행위도 서슴치 말아라’고 언제 하셨죠???
답글삭제진OO목사한테만 특별히 말씀하셨나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요ㅎ
가정파괴범!! 목사라는 직분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며 사람들을 희롱하다니 어이상실입니다.
답글삭제강제개종을 시키고자 폭력, 협박, 강요, 감금도 서슴치 않고
답글삭제개종을 강요하다 안되니 무고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진OO.
개종상담 명목으로 챙긴 금액이 10억이 넘는다니 피해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자신을 "가정파괴범"이라고 공익캠페인을 벌인 인권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것 자체가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니 패소하죠.